남편의 빚으로인해 부인명의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남편이 코인놀음을 하느라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어마어마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자때문에 카드론 자동차 담보대출 지인에게 빌린돈까지 9억 5천가량 빚을 졌고 더이상 돌려막을 상황이 안되자 저에게 이야기를하여 이혼을 생각중입니다 제 앞으로 시세 1억 8천 가량 하는 빌라가있는데 전세 세입자분이 거주중이시고 1년전 빌라구입시 남편의 명의로된 아파트를 팔고 남은돈으로 구입한것입니다 남편의 돈으로 구매하고 명의만 제명의인데 제 명의로된 빌라에도 가압류강제집행이 들어올까요? 지인분도 제 명의의 빌라에 가압류를 걸수있을까요? 제가 궁금한것은 명의는 제명의이나 남편의 자금으로 산 빌라고 구매시 자금출처를 작성할때 예금+전세자금이라고 적었습니다 제통장에서 남편통장으로 돈을보내주고 남편이 매도인에게 돈을보내주었습니다 가정주부이기때문에 제돈으로 구매했단는 증거가없는데 남편재산으로 간주되어 가압류나 강제집행등 들어올수있을까요? 명의 신탁이 아니라 증여? 선물의 개념으로 저에게 사준것입니다~ 제명의 빌라에 강제집행이 들어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팔아서 제명의로 셋집을 구해도 괜찮은건가요? 어린 아이가있어 저라도 아이를 제대로 바르게 길러내야하는데 도움의 말씀좀 눈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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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여로 판단될지 명의신탁으로 판단될지는 단언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나, 증여라고 하신다면 매각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으니, 구체적 사정을 들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문의해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가 질문자님이나, 실질이 남편명의라면 채권자가 이를 입증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남편명의로 재산을 돌리고 강제집행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으로 불가합니다. 부부 관계에 있다고 하여도 각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을 채권자들이 할 수 있지 그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 관련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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