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게임 제작업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려면 먼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사업장이 있는 경우), 허가·등록증(해당 시), 계좌정보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세법상 감가상각 자산의 감가상각 기간(비용처리기간)이 5년인거지 실제로 5년이상 사용이되는 장비를 사용해야한다는 세법규정은 없습니다.
게임 개발 스타트업의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도 가능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