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팔팔한코브라219입니다.
누구든지 영업을 하려면 국가기관인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세법 관련 법령(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업자등록번호는 세금과 관련된 업무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 계약 등 일반적인 생활에서 두루두루 사용하며, 이는 해당 영업자임을 확인하기 위한 번호로 인식됩니다.
이에 반하여, '법인등록번호'는 등기법 관련 법령(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법무부)로부터 부여받는 번호로, 법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로, 사실상 법인의 주민등록번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 생활에서는 크게 사용되고 있지 않고,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나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반적으로 증권, 은행에서 사용하는 법인의 번호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하지만,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되는 상황이나 기타 예외적으로 법인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