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연장합의후 해지요구시 전세계약 만료일은?
세입자와 계약만료일관련 의견차이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 2023.07.30 : 전세계약 시작일
- 2025.05.05 : 전세계약 2년 갱신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세입자와 협의 완료, 갱신계약서 내용(기존 4억에서 4억+10만원 월세로 변경)은 협의했으나, 계약서는 5월 중으로 등기로 보내준다고 카카오톡으로 협의 완료
- 2025.05.27 : 세입자가 카카오톡으로 7월 30일에 나가겠다며,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함. (계약서는 아직 송부전으로 최종사인을 하지 않음)
- 2025.07.30 : 전세계약 만료일
세입자는 5월 27일이 계약만료 2달전으로 기한내(?) 통보하였으니, 계약서상 전세 계약 종료일을 7월 30일이라고 주장함.
5월 5일에 이미 2년 연장을 카카오톡으로 합의하였으니, 카카오톡으로 계약을 해지통보한 5월 27일로부터 3개월후인 8월 27일이 계약해지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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