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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귀뚜라미258
신중한귀뚜라미25823.08.22

와인 키퍼가 식품 검역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 중국에서 와인 스토퍼를 수입을 하려고 하는데 식품 검역 대상으로 분류된다고 들었습니다.

직접 음식에 닿지 않고 진공 포장 용도인데 식품 검역 대상에 해당 되나요?

혹시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서 들어 올 수는 없는 걸까요?

그리고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서 들어 올 수 없다면,

해외 현지 공장 위생 검사와 6개월마다 자가 품질 검사는 필수인지 알고 싶습니다.

2. 그리고, 다른 아이템을 포장할 때 답례품처럼 종이띠로 둘러 포장하려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종이띠도 목재로 분류되어 식물 검역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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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중국에서 와인 스토퍼를 수입을 하려고 하는데 식품 검역 대상으로 분류된다고 들었습니다.

    직접 음식에 닿지 않고 진공 포장 용도인데 식품 검역 대상에 해당 되나요?

    혹시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서 들어 올 수는 없는 걸까요?

    그리고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서 들어 올 수 없다면,

    해외 현지 공장 위생 검사와 6개월마다 자가 품질 검사는 필수인지 알고 싶습니다.

    -> 해당물품의 경우 플라스틱으로 제작한 경우 HS code 3923.50-0000에 분류될 듯 합니다.

    -> 이러한 물품의 경우 아래의 수입식품안전특별법에 따라서 식품검역을 받으셔야 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그리고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는 것은 관세법상 위반이 되고, 부정수입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고려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2. 그리고, 다른 아이템을 포장할 때 답례품처럼 종이띠로 둘러 포장하려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종이띠도 목재로 분류되어 식물 검역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 해당 물품의 경우 HS code 4821.90-0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러한 아이템은 식물검역 요건이 없기에 별도로 검역을 안거치셔도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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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내부마개로서 식품에 접촉되는 기구 용기는 수입식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이 되어야 합니다. 스토퍼 용도를 보면 병마개로서 와인에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식품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지며, 다른물품으로 수입하여 판매할 경우 관세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종이띠의 경우에는 라벨로서 식물검역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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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직접 음식에 닿지 않고 진공 포장 용도인데 식품 검역 대상에 해당 되나요?

    혹시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서 들어 올 수는 없는 걸까요?

    진공포장용도에서 와인이 닿을 수 있으며 해당 와인이 사람이 음용하는 제품입니다. 재질에 따라 와인스토퍼의 품목분류가 달라지지만 와인스토퍼는 수입식품검역을 받아야 하는 품목입니다.

    다른품목으로 신고해서 들어올 경우 관세법에 따른 밀수입죄나 허위신고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해외 현지 공장 위생 검사와 6개월마다 자가 품질 검사

    해외현지공장위생검사와 자가품질검사는 OEM제품 관련 사항입니다. 와인스토퍼가 oem제품이라면 해외현지공장 위생검사와 자가품질검사가 필요합니다.

    3. 다른 아이템을 포장할 때 답례품처럼 종이띠로 둘러 포장

    종이제품의 경우는 식물검역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지만 정확한 품목분류가 되어야 수입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용도, 재질 등이 명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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