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중국에서 와인 스토퍼를 수입을 하려고 하는데 식품 검역 대상으로 분류된다고 들었습니다.
직접 음식에 닿지 않고 진공 포장 용도인데 식품 검역 대상에 해당 되나요?
혹시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서 들어 올 수는 없는 걸까요?
그리고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서 들어 올 수 없다면,
해외 현지 공장 위생 검사와 6개월마다 자가 품질 검사는 필수인지 알고 싶습니다.
-> 해당물품의 경우 플라스틱으로 제작한 경우 HS code 3923.50-0000에 분류될 듯 합니다.
-> 이러한 물품의 경우 아래의 수입식품안전특별법에 따라서 식품검역을 받으셔야 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그리고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는 것은 관세법상 위반이 되고, 부정수입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고려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2. 그리고, 다른 아이템을 포장할 때 답례품처럼 종이띠로 둘러 포장하려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종이띠도 목재로 분류되어 식물 검역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 해당 물품의 경우 HS code 4821.90-0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러한 아이템은 식물검역 요건이 없기에 별도로 검역을 안거치셔도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