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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드림23.07.05

미국에서 와인을 수입할 때 관세 등 통관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와인의 생산국은 여러 국가가 있는데요, 이 중 미국에서 생산되는 와인도 있습니다.

와인을 미국에서 수입할 때 관세와 더불어 요건이라든가 대응해야 하는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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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와인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특송으로 수입하시는 것이 아닌, 판매목적으로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주류 수출 판매 면허

    2. 수입식품 등의 수입 판매업 등록

    3. 해외제조업소 등록

    4. 식품 검역

    5. 수입신고

    즉, 와인의 경우에는 주세법 (절차 1번)과 수입식안전관리특별법(절차 2~4번)에 따른 수입요건을 요합니다.

    또한 와인의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세 외에 주세 및 교육세도 부과가 되며,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오니 수입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주·과실주(포도주)·청주의 경우 관세 기본세율 30%, 주세 30/100)

    - 관세 : 과세가격*관세율
    - 주세 : (과세가격+관세)*주세율
    - 교육세 : 주세*교육세율
    -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주세+교육세)*부가가치세율(10%)
    - 총세액 : 1+2+3+4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관세율

    일반적인 포도주의 경우에는 세율이 30%이며, 한-미 FTA를 적용 받을 경우에는 관세 0% 적용이 가능합니다.

    2. 그 밖의 세금

    그밖의 세금으로는 부가세 10%, 주세 30%, 교육세 10%가 부과됩니다. 세액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 = 관세과세가격(수량) × 관세율(세액)

    주세 = 주세의 과세가격(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

    교육세 =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주세액 × 10% (맥주 및 주세율이 70%을 초과하는 주류는 30%)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과세가격 × 부가가치세율(10%)

    3. 그 밖의 수입 필요사항

    (1) 식품 수입신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주류수입업 면허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업면허(나)를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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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미국에서 와인을 수입할때는 아래와 같이 관세 30%, 주세 30%, 교육세 10%,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다만, FTA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0%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세금금액은 FTA 미적용시 약 91%, FTA 적용시에는 46%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되며,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샘플 수입을 통하여 인증을 받은뒤 본물량 수출입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주세법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업면허(나)
    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
    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미국 나파벨리 등에서 생산된 와인은 국내에서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와인(포도주)은 HS CODE 2204호에 분류되며 FTA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자로부터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아 수입신고 단계에서 협정적용 신청을 하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판매를 위해서는 수입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데 식품검역은 매 수입건별로 받아야하며, 주류면허는 최초에 받으면 되므로 미리 준비를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1. 관세율

    - 기본관세율 : 15%

    - 한-미 FTA 세율 : 0%

    2. 내국세율

    - 부가세 : 10%

    - 주세 : 30%

    - 교육세 : 10%

    3. 수입요건

    - 주세법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업면허(나)

    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

    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와인은 일반적인 와인의 경우 수입 신고시 HS CODE 2204호로 신고가 진행 됩니다.

    기본 관세는 30% 이나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FTA 협정이 맺어져 있고 미국산 원산지 증명을 수입신고시 적용 이 가능하다면 0% 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부가세 10% 와 주세 30% 교육세 10 % 가 추가 부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와인을 수입하여 판매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 중 해당하는 하나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업면허(나)
    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
    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또한 식품이다보니 수입식품안전 관리법에 의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와인(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시려면 먼저 아래의 절차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주류수입업자의 판매업 면허

    면허요건 :
    ① 주세법 제10조 및 주세사무처리 규정 제15조의면허거부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② 주류수입업만을 전업으로 할 것.
    ③ 자본금 5천만원 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
    ④ 무역업고유번호
    ※ 주류수입 면허시 국내도매까지 포함하여 면허

    면허기관 :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


    구비서류 :
    ① 신청서
    ②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서
    ③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④ 토지·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사용 승락서

    2. 한글표시사항 부착 및 식품검역

    주류 한글표시사항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① 수입주류의 종류
    ② 수입업자 명칭 및 전화번호
    ③ 원산지(국)
    ④ 알코올 및 용량
    ⑤ 첨가물의 명칭
    ※ 슈퍼, 연쇄점용등의 구분표시는 병목중앙부위에 특수접착제를 사용한 스티커를 사용

    위의 사항이 표시된 한글라벨을 제품에 부착후 한국에서 식품검역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외부기관의 실험결과 적합승인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식품검역 절차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류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 외에도 주세와 교육세가 추가되며, 세관장확인대상 지정물품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에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을 수입통관 시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수입통관

    B/L, Invoice, Packing list 및 식품검역적합확인성적서 등을 구비하여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 통관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와인의 경우,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 15%, 주세30%, 교육세(주세의 10%),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와인의 hs code는 다음과 같이 분류 됩니다.

    레드와인 2204.21-1000(750ml 기준)

    화이트와인 2204.21-2000(750ml 기준)


    미국에서 수입하는 와인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사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식품검사 절차입니다.


    식품검사 필요 서류

    필수 서류 – 제조공정도 (Manufacturing Process), 성분분석(함량)표 (Ingredient List)

    제조사로부터 성분표, 제조공정도, 공장상세정보 등 필요한 서류들 역시 공식 문서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기농 와인이라면 유기농인증서가 있어야 와인에 유기농표시가 가능합니다.


    최초수입 시에는 정말검서를 받게 됩니다.

    이후 정밀검사가 적합하다면 수입실적이 인정되면 추후 서류심사로 식품검사가 가능합니다.
    정밀검사의 처리기안은 10일이며, 서류검사는 2일입니다.


    순중량(N.W)이 100kg 이상인 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가 적합이 되었다면 ‘정밀검사’ 실적으로 인정되고, 이후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수입할 때부터는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와인 수입을 하신다면 수입실적 인정 최소수량 이상으로 수입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수입식품 수입판매업을 위해서는 수입식품판매업 영업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수입서류

    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필요에 따라)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1. 미국산 와인 포도주를 수입하려면, 우선 통합공고상 수입요건인 1) 주세법상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주류수입업면허(나)를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으며, 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식품검역을 받고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2. 아울러 미국산 와인 포도주는 일반적인 2리터 이하의 용기인 병에 담긴 와인은 품목분류 HS코드가 1) 붉은포도주는 HSK 2204-21-1000호, 2) 흰포도주는 HSK 2204-21-2000호, 3)기타 포도주는 HSK 2204-21-9000호로 분류되고, 관세율은 기본세율 30%, WTO 협정세율 30%, 한-미 FTA협정세율 0% 등이고, 미국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세관신고시 제출하면 한-미 FTA협정세율 0%을 적용받아 관세는 납부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주세, 교육세 등 내국세만 납부하고 수입통관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와인의 제2204호에 분류되며 세부 hs code는 정보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붉은 포도주(레드와인)의 경우 제2204.21-1000호에 분류됩니다.

    와인은 15%의 관세가 부과되는데, FTA가 적용된다면 더 낮은 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위에 예시를 든 제2204.21-1000호의 경우 FTA 미적용시 적용관세는 15%이지만 한-미 FTA를 적용한다면 0%가 됩니다.

    또한 다음의 세금이 추가적으로 부과됩니다.

    - 부가세: 10%

    - 주세: [기본세율] 30% [교육세] 10% [세율부호] 941220 [과세대상] 발효주류(과실주)

    주세는 주세의 과세가격(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로 부과되며 교육세는 주세의 10%가 부과됩니다.

    주류도 결국 식품이기 때문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식품검역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간단하게는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등)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식품수입신고 절차가 필요하며 해당 내용은 실제 통관 시 전문관세사 또는 식품검역 대행업체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