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인 싸움으로 가면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피해는 임차인이 더 많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지만 이것도 결국은 임차인이 더 피해가 크죠.
만약 1억9000만원을 8월초까지 못 주면 이후 기간 산정하여 임대인에게 이자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의 지연이자는 5%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이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하시고 만약 이로 인해서 민사소송까지 가면 법정이자는 진행중 5%이고 지급명령 후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일단 구두상으로 협의하셨다면 이부분은 반드시 녹취나 문자등으로 상호간의 근거를 잘 남기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