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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6.16

전세 감액 재계약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전제 감액 재계약(1.9억 감액)을 해야 합니다. (5월에 구두로 1.9억 감액 재계약으로 합의)

전세만료는 8월초입니다. 근데 우리 임대인이 자기도 타지역 전세 갔는데 그쪽 임대인이 집을 매매로 내놔서 자기는 다시 전세를 구해야 하며 자기가 전세집을 구한후에 계약서를 쓴다고 하는데...(집은 지금 매매계약됬다고는 하는데 전화도 잘 안받고 모르겠음. 금전적으로 여유는 없는듯. 더 싼 전세로 가서 차액을 돌려주겠다는 말인듯.)

이렇게 차일피일 계속 미루다가 만약에, 8월초가 지나서도 계약서를 못쓰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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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인 싸움으로 가면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피해는 임차인이 더 많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지만 이것도 결국은 임차인이 더 피해가 크죠.

    만약 1억9000만원을 8월초까지 못 주면 이후 기간 산정하여 임대인에게 이자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의 지연이자는 5%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이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하시고 만약 이로 인해서 민사소송까지 가면 법정이자는 진행중 5%이고 지급명령 후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일단 구두상으로 협의하셨다면 이부분은 반드시 녹취나 문자등으로 상호간의 근거를 잘 남기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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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집구하는거랑 질문자님의 임대차계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나 전세감액으로 인해 금전적인 부분이 문제되는것 같습니다. 계약서를 미루다보면 계속 그조건으로 거주해야 하는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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