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식 아파트인데 복도에 창문이
건축한지 오래됐고 복도식 아파트인데 창문벽이 없어서 겨울엔 너무 춥습니다.
복도 끝에 사는 세대가 자기집 앞만 창문을 설치하고 복도에서 들어가는 출입문을 설치한다면 불법개조로 법에 저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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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한지 오래됐고 복도식 아파트인데 창문벽이 없어서 겨울엔 너무 춥습니다.
복도 끝에 사는 세대가 자기집 앞만 창문을 설치하고 복도에서 들어가는 출입문을 설치한다면 불법개조로 법에 저촉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