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한지 오래됐고 복도식 아파트인데 창문벽이 없어서 겨울엔 너무 춥습니다.
복도 끝에 사는 세대가 자기집 앞만 창문을 설치하고 복도에서 들어가는 출입문을 설치한다면 불법개조로 법에 저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새침한사랑새65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는
불법으로 해당됩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판단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