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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두더지84
산뜻한두더지8421.03.22

아파트 끝 라인 집들이 복도에 문을 설치하는데 합법일까요?

아파트 끝 라인 집들을 보면 복도 중간에 현관문을 설치하는 곳을 종종 보았습니다.

따로 비상구가 있는것도 아니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은 거기 갈일이 없긴한데

공공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 복도에 현관문을 설치하는게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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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복도는 공용부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용부분을 전용으로 사용하려면 관리규약이나 집합건물법 상의 절차에 따라서

    관리단집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함이 원칙이며

    당연히 공용부분을 전용으로 사용함에 따르는 비용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집합건물법상의 공용부분을 전용으로 사용함에 대한 부분이며

    이와 별개로 아파트 복도에 문을 설치하는 것은 주택법이나 소방법상

    대피시설을 가로막는 것으로 위법한 것으로

    관할구청에 신고시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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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도 등이나 엘리베이터 기타 공용부분의 경우에 이를 전용부분과 같이 중문이나 기타 현관 문 등의 임의적인 설치는 관리사무소 등의 관리 행위 등으로 철거 등을 협의 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공용부분은 질의 내용과 같이 입주민 전체를 위한 공용 공간이므로 전용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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