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복도는 공용부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용부분을 전용으로 사용하려면 관리규약이나 집합건물법 상의 절차에 따라서
관리단집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함이 원칙이며
당연히 공용부분을 전용으로 사용함에 따르는 비용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집합건물법상의 공용부분을 전용으로 사용함에 대한 부분이며
이와 별개로 아파트 복도에 문을 설치하는 것은 주택법이나 소방법상
대피시설을 가로막는 것으로 위법한 것으로
관할구청에 신고시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