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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코끼리49
비범한코끼리4921.03.31

복도식 아파트 창문 설치 및 개인목적 사용

복도식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복도에 창문이 없는 복도식 구조입니다. 일부 구석 세대에서 창문을 설치하고 짐을 쌓아놓고 외부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철거를 요청하거나 할수 있나요?

짐들하고 분리수거 할것들도 내놓고 해서 가끔 쓰레기가 바람에 날려 복도에 굴러다니는 경우도 있고 보기 안좋아 보이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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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도의 경우는 공용부분으로 입주민 전체를 위한 공간이지 해당 구역의 전유부분을 가진 입주자의 전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사용에 대해서는 관리단에서 적절한 제재를 취해보시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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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처럼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 등 공용공간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로 인하여 피난, 위급상황시에 통로 확보에 방해할 여지가 있다면 소방법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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