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실권주 = 유상증자 등에서 기존 주주가 권리를 포기해(잃을 실, 권리 권) 발생한 주식으로, 이 실권주에 대해서도 청약을 해서 기존 주주가 아닌 사람이 배정 받을 수가 있는데, 기존 주주가 포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기업의 주주가 그 기업 전망을 좋지 않게 보고 있다는 것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실권주 투자에 있어서 가장 신경써주셔야 할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실권주는 유상증사를 주주들에게 먼저 현주가보다 저렴하게 증자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일반투자자들에 청약을 받을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공모주보다 상장기간이 조금긴편이며 그기간에 주가 하락등이 있을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