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실권주 = 유상증자 등에서 기존 주주가 권리를 포기해(잃을 실, 권리 권) 발생한 주식으로, 이 실권주에 대해서도 청약을 해서 기존 주주가 아닌 사람이 배정 받을 수가 있는데, 기존 주주가 포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기업의 주주가 그 기업 전망을 좋지 않게 보고 있다는 것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실권주 투자에 있어서 가장 신경써주셔야 할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