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 겸업 관련 몇가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직 약사입니다.
현재 약국을 개국하여 직원 3명, 관리약사 2명이 있습니다.
현재 개국한 약국을 관리함과 더불어 일반 회사에서 직원으로 고용되어 일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약국은 평일 근무외 시간, 그리고 주말에 근무중에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4대 보험 처리방법을 다음과 같이 진행해야 하는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혹시 회사에 4대보험 처리시 약국 운영에 문제소지가 있다면 회사에 이야기해 방법을 바꾸려 합니다 (EX) 15시간 미만 근무하여 4대보험 미가입)
- 약국은 개인사업자 : 국민연금 / 건강보험 가입만 필수라 가입
- 회사 : 국민연금(이중) / 건강보험(이중) /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필수 가입 (주 15시간 이상 / 월 60시간 이상시)
2. 1번과 같은 상황일때 회사와 약국을 문제 없이 겸업가능한가요? 회사에서는 신경쓰지 않는 상황이기에 약국 운영시 문제사항이 있을지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약사법상 문제소지가 없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3. 이런 경우 약사 면허를 1인으로 온전히 사용 가능한가요?
(약사 면허 1개당 조제약 75건)
4. 만일 이런 경우 약국 운영에 문제소지가 있다면, 부득이한 경우 약국을 관리약사에게 맡길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제 상황이 이 경우에 적용이 될까요?
만일 그렇다면 관리약사에게 맡겨 약국을 관리하려 합니다.
5. 추가적으로 관리 약사에게 약구 관리를 맡기는 부분이 어느 상황에서 가능한 건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EX) 해외체류시 등)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현재 재직 중이신 회사에서 질문자분께서 약국을 개국한 것에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4대보험 부분도 이중가입 되어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겸업을 하게 되었을 때 4대보험 부분을 신경쓰는 이유는 보험이 이중가입 됨에 따라 추후 회사가 겸업사실을 알 수 있기도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굳이 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그 외 약사법에 따른 겸업 가능성 여부와 관리약사에 대한 부분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또는 대한약사회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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