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월세 종합소득세 경정 청구 방법
2년 전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2일전 주택임차료 신고 했습니다. 현 (처리중으로 뜸)
1) 종합소득세 경정 청구는 처리 완료 후 청구하면 될까요?
2)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경정신고시에 "경정신고 대상자가 아닙니다" (아래 이미지 참고) 라고 뜨며
일반신고만 가능한데 이 경우도 월세액 감면이 가능한가요?
3) 청년 중소기업 감면으로 5년간 감면 받았는데 월세액 감면과 관련이 있나요?
월세 1달치를 돌려받는걸로 아는데 감면액이 커서 월세 환급은 안되는지..
3시간째 끙끙 거리고 있는데 제발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엉엉 세무사님들
이런 어려운걸 어떻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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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경정청구를 하시면 되며, 안될 경우 기한후신고 등을 하셔야 합니다.
3. 관련 없습니다. 다만, 감면을 받아 납부할 세액이 0원이고, 이미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았다면 월세 공제는 못받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받는다면 사실상 100% 환급이 될 것이므로 월세 공제는 의미 없을 것입니다. 본인의 과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시고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더이상 환급받을 세금은 없으니 확인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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