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급여 등을 수령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해당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월세액
(연간 750만원 한도)의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관련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제출한 경우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임대한 임대인이 세법상의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임대인
에게 사업자등록 불설실가산세, 주택임대소득 누락에 대한 소득세 및 그 가산세 추징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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