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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4.01.18

연말정산에서 난임 시술비 처리방법 문의합니다.

2023년도에 시험관 시술을 여러 번 실시 했는데요~

그래서 의료비 지출 금액이 꽤 큰데,

홈택스에 등록된 의료비에 난임 시술비가 자동적으로 반영이 되나요?

아니면 따로 등록을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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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의료비에 반영이 될 것이며, 반영되지 않을 경우 병원에 영수증을 요청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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