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난임병원 치료비를 어떻게 첨부하나요?
연말정산 난임병원 치료비가 국세청에 의료비로 포함되어서 나온던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따로 등록해야하는지 아니면 사무실에 난임병원 치료비를 제출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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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난임치료와 관련된 영수증을 병원에서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를 신청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우선 현재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자료조회를 통해 2023년 사용한 의료비를 조회할 수 있으므로 2023년 의료비에 해당 난임병원 치료비가 조회되신다면 별도로 준비할 것 없이 간소화자료만 제출하시면 되지만, 여기서 조회하실 수 없는 내용은 해당 병원에 직접 요청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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