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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듀공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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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어린이집 보낼때 주소변경...

사정상 저랑 아이만 친정에서 살아야하는 상황인데 아이 어린이집 보내려면 원래 살던지역 주소에서 지금 살고있는 곳 주소로 변경을 해야되나요?? 변경하지않고 아이 어린이집에 보내도 되나요???? 이것도 육아와 관련된것 같아 문의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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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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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승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친정에서 어린이집을 보내야 하는 상황인데 어린이집 입소가 가능한지가 궁금하군요.

    네. 주소지와 관계 없이 입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보내고자 하는 인근 어린이집에 자리가 있는지를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후 입소대기 신청을 하면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오게 됩니다.

    어린이집 입소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childcare.go.kr/cpin/contents/040201000000.jsp

    (이미지 출처: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국.공립이나 시립 유치원 우선 순위는 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으면 1순위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대기 신청을 할 땐, '무상임대어린이집이 위치한 단지 내에 영유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에 체크 표시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간이나, 가정, 영아전담, 법인 어린이집은 주소를 바꾸지 않아도 티오가 생기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건 해당 어린이집에 문의해 보는 게 가장 정학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주소는 변경하지 않으면 보육료 전환이 불가능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본상 실 거주지로 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에서만 어린이집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지역이 같고, 동네가 다르다면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 지역을 벗어난다면 양육수당은 위에서 얘기 한대로 보육료 전환이 불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변경하고 보내셔야 합니다. 주소지를 아이와 질문자님만 친정으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