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어린이집 보낼때 주소변경...

사정상 저랑 아이만 친정에서 살아야하는 상황인데 아이 어린이집 보내려면 원래 살던지역 주소에서 지금 살고있는 곳 주소로 변경을 해야되나요?? 변경하지않고 아이 어린이집에 보내도 되나요???? 이것도 육아와 관련된것 같아 문의해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친정에서 어린이집을 보내야 하는 상황인데 어린이집 입소가 가능한지가 궁금하군요.

      네. 주소지와 관계 없이 입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보내고자 하는 인근 어린이집에 자리가 있는지를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후 입소대기 신청을 하면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오게 됩니다.

      어린이집 입소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childcare.go.kr/cpin/contents/040201000000.jsp

      (이미지 출처: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국.공립이나 시립 유치원 우선 순위는 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으면 1순위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대기 신청을 할 땐, '무상임대어린이집이 위치한 단지 내에 영유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에 체크 표시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간이나, 가정, 영아전담, 법인 어린이집은 주소를 바꾸지 않아도 티오가 생기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건 해당 어린이집에 문의해 보는 게 가장 정학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주소는 변경하지 않으면 보육료 전환이 불가능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본상 실 거주지로 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에서만 어린이집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지역이 같고, 동네가 다르다면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 지역을 벗어난다면 양육수당은 위에서 얘기 한대로 보육료 전환이 불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변경하고 보내셔야 합니다. 주소지를 아이와 질문자님만 친정으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