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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풍금조266
한결같은풍금조26623.02.09

초등학교 배정을 위한 주소지 변경에 대한 문의

저희집 주소로는 저희집에서 가까운 초등학교로 배정이 되지않고, 멀리있는 학교로 배정이 됩니다. 저희집 근처에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데, 그곳 주소로 검색해보니 저희집에서 가까운 초등학교로 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아이만 주소변경이 안된다고 하여, 제 아내도 주소지를 변경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나요?


어떤분은 위장 전입이라고 하긴하는데, 이로 인한 어떠한 피해를 받게 되는지와 주소지 변경하지 않고, 원하는 가까운 학교로 배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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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장전입 시에는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학교배정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소지 이전없이 질문자님이 원하는 학교로 배정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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