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지급정지 신청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만약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생각들면 통장에 대해 지급정지 신청을 하라고 들었는데요.
그럼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통장 지급정지 신청을 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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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단 보이스 피싱은 조직범죄일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상대방의 계좌를 잠궈야 합니다.
계좌를 잠그기 위해선 은행에 전화해서 사정을 설명하고 요청하신다음 상대방의 계좌를 잠궜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고소장 접수하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지급정지 신청을할려면 은행에 전화해서 바로 지급정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느린사슴901입니다.
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사실을 경찰청 112 또는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피해금액, 계좌번호, 피해일시 등을 알려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