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제 명의 통장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을 받아 지급정지 당했습니다. 급한데 돈을 쓸 수도 없고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의제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바로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절차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전자금융사기계좌에 대한 것으로 지급정지가 된 것은 영업점으로 문의를 하시더라도 지급정지를 풀어드릴 수 가 없습니다. 이 지급정지는 피해구제신청을 한 당사자가 직접 해제 요청을 하셔야지만 풀 수 있는데, 이는 경찰서나 혹은 피해신청을 한 당사자와 연락을 하셔서 해결을 하신 후에야 지급정지를 풀어드릴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철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단은 거래 은행에 직접전화를 하시던지 방문하셔서 상황을 설명하셔야될것같습니다. 예전에 뉴스에서 보면 생각보다 절차가 쉽지도 않고 쉽게 거래 정지가 풀리지 않는다고 본거 같습니다. 빨리 은행에 가셔서 문의를 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