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당했을시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지급정지는 어디에시키며 폰리셋, 정보변경등도해야하죠? 그리고 지급정지는 이거효력이짧아서 경찰서에도방문해서 증빙서류받아야한다던데 어떤 절차들이 필요할까요? 사건은 경찰서에 접수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배상명령을 신청하시거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배상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①피해자는 피해구제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긴급· 부득이한 경우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 가능)
②금융회사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피해내역 및 신청사유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피해자는 신청한 날부터 영업일 3일 이내 신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금융회사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기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 자료를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