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당할시 사기죄로 처벌하고싶은데
보이스피싱당했을시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지급정지는 어디에시키며 폰리셋, 정보변경등도해야하죠? 그리고 지급정지는 이거효력이짧아서 경찰서에도방문해서 증빙서류받아야한다던데 어떤 절차들이 필요할까요? 사건은 경찰서에 접수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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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은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배상명령을 신청하시거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배상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①피해자는 피해구제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긴급· 부득이한 경우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 가능)
②금융회사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피해내역 및 신청사유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피해자는 신청한 날부터 영업일 3일 이내 신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금융회사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기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 자료를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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