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날렵한나팔꽃
성인 자녀에게 현금으로 1억 정도를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전세를 계약할 경우에 자녀이름으로 하게되면 증여세 내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 1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증여세는 485만원입니다.
전세계약금에 대해서 차용증 작성 후 돈을 상환받으시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