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은가인 연예대상
많이 본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소노공
소노공

성년아들에게 1억을 증여하면 세금은 얼마일까요?

자식에게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1인당 현금 1억씩 하려고 하는데

세금을 내야 할까요?

세금ㅈ을 내면 얼마나 내야 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성년인 직계비속에게 금전을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직계비속 각각에 적용되는 금액이 아니라 합쳐서 적용이 됩니다. 즉 총 2억을 증여하시는 경우라면 여기서 5천만원을 제외한 1억 5천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억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자녀분 각각 1억 - 2천5백만원 = 7천5백만원에 대해 과세되는 것으로 가정) 증여세는 대략적으로 1천5백만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과거 10년간 증여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0&cntntsId=7728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 1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자녀 각자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485만원입니다. 만약,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다는 가정하에는 1.5억까지 공제가 되므로 1.5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