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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스컹크273
비범한스컹크27323.06.27

태국 제주도 감귤, 한라봉 수출 시 관세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태국에 제주도 감귤 및 한라봉을 수출하려는 업체입니다.

2019년 자료를 봤을 때 관세율이 40% 적용된다고 하는데 관세 법령 정보 포털 상에는 한-아세안 협정으로 인해 면세라고 되어있거든요.

어떤 관세율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출 진행 시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따로 있는지 궁금하네요.

HS Code 는 0805.2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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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 따르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는 수입물품에만 부과되며, 수출물품에는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 주신 내용은 태국으로 제주도 감귤 및 한라봉을 수출하는 경우 '태국'의 입장에서 해당 물품을 수입 시 적용되는 관세율에 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주신 HS 6자리를 고려하였을 때 태국에서 수입신고 시 적용되는 세번은 제0806.21-00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며, 기본세율의 종가세 기준 40%가 적용됩니다. 다만, 한-아세안 FTA 협정에 따른 관세 특혜 목적의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태국 수입자에게 송부하는 경우 협정에 따른 협정세율 0%로 태국에서 수입이 가능한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수출하시는 경우 구비하실 서류는 Invoice와 Packing List가 있으며, 태국에서 FTA 협정세율 0%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하는 점 참고하여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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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준 태국 감귤 hs code는 0805.21-00이며, 기본세율은 40% or 33.5 baht/Kilogram 둘중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FTA는 적용 대상이 아니여서 해당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 시 필요한 서류는 B/L, 인보이스, 포장명세서가 있으며, 태국 법령에 따라 식품, 식물검역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아래 내용에 따라 수출검역을 받야아 할 수 있으니 첨부된 링크 또는 KATI 농식품 수출공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역절차를 사전에 숙지하여 이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kati.net/board/reportORpubilcationView.do?board_seq=93535&menu_dept2=49&menu_dept3=301&dateSearch=all&srchFr=&srchTo=&srchTp=&srchWord=&page=1&reportSearch=

    □ 검역제도

    ◦ 태국의 식품 검역 과정은 복잡하고 요구사항이 까다로운 편임

    -태국 식물검역법에 따라 수입 식물 검역 시 금지, 제한, 비규제 품목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원산지국별로도 관리하는 품목이 상이함

    ◦ 태국으로 수출가능한 신선 농산물로는 7개 품목 60여개 종이 있음

    -곡류, 과실류, 채소류 등 7개 품목의 수출 가능 여부 파악 및 요건 충족 후 수출

    -과실류 중 ▲참다래 ▲자두 ▲살구, 채소류 중 ▲파프리카 ▲토마토 ▲오이 ▲호박 ▲수박 ▲가지 ▲감자 등은 태국으로 수출이 불가함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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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HS CODE 0805.21 기준, 태국 현지 수입 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관세율은 40% or 33.5 baht/Kilogram 입니다.

    만일 우리나라 수출자가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태국 수입자에게 송부하는 경우, 태국 현지 수입 시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관세율 0%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 통관 시 필요한 서류로는 Invoice, Packing list가 있고, 태국 현지에서 한-아세안 FTA 협정 활용을 위해서는 한국산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서 발급가능)하여 송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99616

    추가로, 태국 현지 수입 시 내국법에 따라 요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코트라 현지 무역관이나 현지 수입자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한번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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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HS 0805.21의 감귤 제품을 태국으로 수출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관세율은 40%가 맞습니다만, 태국은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으므로 다음의 협정중에서 선택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바이어분께 전달하시면 면제가 됩니다.

    1. 한-아세안 FTA : 0%

    2.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0%

    다만, 해당 협정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규정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한-아세안 FTA의 경우 WO(완전생산기준)이며, RCEP은 CC(2단위 세번변경기준)이므로 결정기준만 놓고본다면 RCEP이 다소 수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완전생산기준의 경우 제품 특성상 입증이 쉽지 않지만,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에 따라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받으면 완전생산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증명이 수월해집니다.

    <간편인증서류>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서 중에서 한가지

    또한,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해당 서류 외에 상업송장, 상기 인증서 중 하나, 업체와 거래내역 서류가 같이 첨부되어야 하며, 수출통관을 위해서는 관세사에게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를 전달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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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율은 세율적용 우선순위에 따라 적용됩니다.

    태국은 HS code 8단위 기준으로, 법정세율, 기본관세율(있는 경우), WTO협정세율(있는 경우)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태국에 감귤 수출 시 법정세율은 60% or 50.00baht/Kilogram, 기본세율은 40% or 33.5Baht/kilogram, WTO협정세율은 40% or 33.5Baht/kilogram 입니다.

    이 경우에는 40% or 33.5Baht/kilogram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 - 아세안협정은 FTA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수출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는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수출 진행 시에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를 통해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습니다.

    원산지증명서는 관세청이나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원산지 증명서 발급 필요 서류입니다.
    ① 수출신고수리필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증명서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②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③ 원산지확인서
    ④ 원산지소명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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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태국의 경우 0805.10의 관세율응 기본관세 40%, 한-아세안 fta시 0%입니다.


    이에 따라,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으시면 되며, 완전생산기준이기에 발급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듯 합니다.


    추가적인 서류의 경우 검역관련 서류가 필요할듯한데, 수입자에게 양식을 물어보시고 해당 양식의 검역증명서를 제공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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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폼목분류 HS코드는 감귤은 HSK 0805-21-1000호, 한라봉은 HSK 0805-21-9000호로 분류되며, 우리나라는 관세법상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수출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산 제주도 감귤 및 한라봉을 태국으로 수출할 경우 수출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과일을 태국으로 수출할 경우 수출요건은 없으나, 상대방 수입국가 태국의 수입업자가 한국산 과일에 대하여 식물검역 및 식품검역을 발급받는데 필요한 우리나라 검역증을 발급받아 송부해 주어야만 태국 정부에서 검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주도 감귤 및 한라봉은 태국과 FTA협정세율 체결품목이 아니므로 한국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주어도 FTA협정세율 혜택을 별도로 보지 못합니다.

    2. 참고사항으로 반대로 태국에서 감귤류를 국내로 수입한 경우에는 기본세율 50%, 농림축산물양허관세(추천) 50%, 농림축산물양허관세(미추천) 144% 중 농림축산물양허관세 추천을 받지 못할 경우 관세율 적용 우선 순위에 따라 고세율 144%의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룰러 수입요건으로 식물방역법상 식물검역을 받고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식품검역을 받고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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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태국의 양허표상 제0805.20호(현재는 개정되었지만 양허표에는 감귤류 등에 대한 HS CODE가 제0805.20호입니다.)에 대한 기준세율이 40% 또는 33.50 바트/kg 중 고액(율)으로 되어있고 양허세율은 0%로 되어있지만 양허세율 적용대상에서 한국이 제외되어있습니다. (특혜관세 적용 불가)

    한-아세안 FTA는 상호대응세율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며, 이 제도를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태국이 특정품목의 관세를 기준세율보다 낮춰줬더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지 않는다면 '똑같이 관세혜택을 부여하지 않겠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재 감귤류의 경우 추천세율 50%의 관세를 우리나라에서 부과하고 있는데, (미추천 144%) 수출국(한국)의 해당 민감품목 세율 > 10%를 넘어가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수입국은 해당 물품에 대해 최혜국대우(MFN) 세율 적용하여 알아보신 40%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브루나이,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베트남의 경우 상호대응세율 폐지에 합의했지만 태국은 여전히 상호대응세율을 유지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관세율로 인한 상호대응세율적용(관세철폐 제외)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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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인 하신 바와 같이 태국에 우리나라 제주도의 귤 또는 한라봉을 수출하는 경우

    태국측의 수입 관세율은 2022년도 관세율 기준으로 기본 관세율 40% or 33.5 baht/Kilogram이 적용 됩니다 .

    하지만 제주도에서 수출시 한 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여 태국 수입자에게 전달 하면 0%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출시에는 일반적인 선적 서류 , 인보이스 팩킹 이 필요 합니다

    태국에서의 수입시에는 잔류 농약 에 관한 검역법 (Quarantine Act)의 내용을 확인하고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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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식물에 대해서는 수입국가에서 식물검역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태국의 경우 아래와 같이 감귤류를 수입금지품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지품목 : 벼속 식물, 고무나무속 식물, 감귤속 및 금귤속 식물, 코코넛, 카사바, 흙, 유기질비료, 식물병해충, 면화속 식물, 수생양치류, 이끼

    이와 관련하여, 태국과는 감귤 수출과 관련한 검역협정이 체결돼 있지만 ‘노지감귤’에 한정돼 있어 한라봉 등 고품질의 만감류를 수출할 수 없는 상황이며, 검역협정 대상에서 품목을 ‘감귤류’로 확대하는 재협상이 필요한 상황으로 현재는 태국으로 감귤류를 수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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