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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고릴라258
스마트한고릴라25822.11.15

한아세안 FTA) 국내산 제품의 원산지 충족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한국에서 얻을 수 있는 원재료(과일껍질 등)를 활용하여 제조한 마스크팩(3307.90 / 3304.99)을 한-아세안 FTA를 활용하여 동남아시아로 수출하려 합니다.

1.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 충족기준은 CTH 이거나 RVC 40%로 알고 있습니다. 협정문 제2조를 본 후 수출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히 획득되거나 생산되는 물품은 수출국이 원산지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런 경우 CTH를 적용 가능한 것으로 이해해도 괜찮은가요?

1-1. CTH 적용의 경우 다른 호를 가진 재료로 생산된 물품이라 함은 국내에서 얻은 원재료(a)를 가공하여 마스크팩(b)로 만들어 원재료와 마스크팩의 HS CODE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2. 마스크팩의 hs code가 3307.90 / 3304.99 등으로 구분되는 것은 같은 제품에 대해 각 국가마다 사용하는 코드가 다르기 때문인지 혹은 특별한 기준이 따로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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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다음과 같이 작성드립니다.

    1. 협정문 제2조 가목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제3조에 규정되고 정의된 바와 같이 전적으로 수출국의 영역 내에서 전부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이므로 협정문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협정문 제3조에는 다음과 같은 물품(주로 일차산물)이 규정되어 있고 저희물품은 대상이 아닙니다.

    • 가.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배된 후 수확, 채집 또는 수집된 식물 또는 식물 상품

    • 나.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 다. 나호에서 규정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한 상품

    • 라.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수행된 수렵, 덫사냥, 어로, 양식, 수집 또는 포획으로부터 획득된 상품

    • 마. 당사국 영역 내에서 토양,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에서 추출되거 나 취득된 상품으로서 가호 내지 라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광물 및 다 른 자연 발생 물질

    • 바.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에 의하여 취 득된 어로 생산품이거나 그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취득 된 다른 어로 상품 (다만, 그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에 대하여 자연자원을 탐사할 권리를 국제법상 가져야 한다.)

    • 사.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에 의하여 공 해상에서 취득된 어로 생산품 및 그 밖의 수산물

    • 아.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의 선상공장에 서 전항에 규정된 상품만을 사용하여 생산되고 그리고/또는 만들어진 상품

    • 자. 우주공간으로부터 취득된 상품 (다만,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해 획득되어야 한다.)

    • 차. 당사국 영역에서 수집된 물품으로서 더 이상 본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고 저장 또는 수리 할 수 없으며 원재료의 부품의 처분이나 회 수,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적당한 물품

    • 카. 폐기물 및 부스러기로서, (1) 당사국 영역에서 생산되거나, (2) 당사국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다만 그러한 상품은 원재료의 회 수용으로만 적합하여야 한다.)

    • 타. 가호 내지 카호에 규정된 상품으로부터만 당사국 영역에서 생산 또는 획득된 상품

    따라서, 저희 물품인 마스크팩의 경우, 협정문 제2조 나목 "그 상품이 제4조, 제5조,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원산지 자격이 있는 것을 조건으로, 수출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지 아니한 상품"에 해당되고, 제4조 1에 "~~HS 4단위 세번변경(호변경, CTH)이 일어난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CTH를 충족한다면 원산지 상품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1-1. CTH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의미하고, 동 기준은 저희가 생산하는 완제품인 마스크팩의 HS CODE 왼쪽부터 4자리와 마스크팩 생산 시 투입되는 각각의 원재료 a, b, c.... HS CODE 4자리가 상이하면 됩니다. 즉, 투입되는 각각의 원재료 HS CODE 4자리가 완제품 HS CODE 4자리와 동일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완제품 A (HS 3307) 기준으로 투입되는 원재료 a (HS 1111), 원재료 b (HS 2222), 원재료 c (HS 3333)이 있다면 완제품 A의 HS CODE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CTH,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한 것입니다.

    만일, 완제품 HS CODE 4자리와 투입되는 원재료 중 일부 원재료의 HS CODE 4자리가 동일하다면, 해당 원재료의 공급사로부터 한국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하거나, 수취가 어렵다면 미소기준(최소허용수준) 고려가 필요합니다.

    2. HS CODE 3304의 경우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는 HS CODE 입니다. HS CODE 3304 호의 용어 및 해설서에 따라, 마스크팩에 피부 주름개선 및 미백효과 등이 있어 기능성 화장품이나 기초 화장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HS CODE 3304.99로 분류 가능합니다.

    HS CODE 3307의 경우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는 HS CODE 입니다. HS CODE 3307 호의 용어 및 해설서에 따라, 상기 HS에 해당되지 않고, "(5) 향수나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워딩(wadding)ㆍ펠트(felt)와 부직포” 형태의 마스크팩은 특게된 호인 HS CODE 3307.90호에 분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판단이 필요한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을 통해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

    추가로, 관세평가분류원에서 게시하고 있는 사례 참고용으로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1. HS CODE 3307.90

    2. HS CODE 3304.99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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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한국산(역내산) 원재료를 생산/제조한 마스크팩을 아세안 지역에 수출하는 경우의 원산지 충족 기준에 대해 문의 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래 답변 내용을 참고하여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 충족기준은 CTH 이거나 RVC 40%로 알고 있습니다. 협정문 제2조를 본 후 수출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히 획득되거나 생산되는 물품은 수출국이 원산지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런 경우 CTH를 적용 가능한 것으로 이해해도 괜찮은가요?

    -> 우선 말씀하신 한-아세안 FTA 규정 상 완전생산기준의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완전생산기준은 당사국에서 다른 어떠한 재료와의 결합 없이 모든 생산 공정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동물, 식물, 수산물, 광물 등이 있습니다.

    문의하신 마스크팩의 경우 원료는 과일껍질이 투입될 수 있지만, 마스크팩을 구성하는 그 외의 팩시트, 화학원료 등이 결합된 제품이기에 완전생산기준을 적용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개별 물품에 해당하는 HS코드별 원산지결정기준을 따르게 되는데, 아세안의 경우 CTH 또는 부가가치40%이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가지 기준 중 원산지를 충족하게 되는 기준을 수출자가 유리하게 선택하여 가져갈 수 있습니다.

    (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채굴한 광물성 물품

    (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수확한 식물성 물품

    (3)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태어나 성장한 살아 있는 동물 및 이들로부터 획득한 물품

    (4)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렵 또는 덫사냥에 따라 획득한 물품

    (5) 체약당사국의 영해에서 어로 또는 양식에 따라 획득한 물품

    (6) 체약당사국의 선박(체약당사국에서 등록되고, 체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것)이 영해 밖의 바다에서 채취하거나 포획한 물품

    (7) 체약당사국이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해저층의 천연자원을 탐사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권리(연안국의 어업자원 채취권을 포함)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체약당사국 또는 체약당사국의 기업(개인을 포함)이 그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해저층에서 채취하거나 채굴한 물품

    (8)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생산과정 또는 소비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폐품 또는 원재료의 회수용으로 적합한 것만을 말한다)

    (9)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한 물품으로서 수집하기 전의 목적으로는 사용이 끝난 것으로서 수리 또는 복구할 수 없는 물품(폐품 또는 원재료 회수용으로 적합한 물품만을 말한다)

    (10) 체약당사국 또는 체약당사국의 기업이 우주에서 취득한 물품

    (11) 체약당사국의 영역 또는 체약당사국의 선박에서 1)부터 9)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물품

    1-1. CTH 적용의 경우 다른 호를 가진 재료로 생산된 물품이라 함은 국내에서 얻은 원재료(a)를 가공하여 마스크팩(b)로 만들어 원재료와 마스크팩의 HS CODE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 네 맞습니다. CTH기준이라는 것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의미하며, 원재료의 HS코드 4단위들과 모두 생산 공정이 이루어진 후의 마스크팩의 HS코드 4단위가 달라지는 경우 원산지를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HS코드는 물품의 성질, 특성 등에 따라 부여되는데, 4단위가 달라졌다는 것은 그만큼의 충분한 생산 공정이 역내국(한국)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여기서 원재료의 HS코드 4단위 변경 여부는 역외산(수입산) 재료에만 해당하는 것이며, 역내산(한국산) 원재료의 경우 4단위 변경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즉, 한국산 원재료는 세번변경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2. 마스크팩의 hs code가 3307.90 / 3304.99 등으로 구분되는 것은 같은 제품에 대해 각 국가마다 사용하는 코드가 다르기 때문인지 혹은 특별한 기준이 따로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HS코드는 HS코드 국제협약에 근간하며 6단위까지는 원칙적으로 전세계 공통입니다. 무역 거래의 편의성과 일관성을 위하여 6단위까지는 분류체계를 동일하게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상 1개의 물품은 1개의 HS코드가 부여되는 일물일처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국가별로 HS코드의 분류과 이견 차이는 항상 존재하며 국제 분쟁 요소 중 하나입니다. 어떠한 물품을 바라봤을 때 관점 및 정책 상 바라보는 시각과 의견이 다를 수 있기에 동일 물품이라도 HS코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HS코드라는 것이 사실상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기에 주관적인 사고가 개입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다르게 분류되는 것입니다. 또는 국가별 정책 상 특정 HS코드로 분류 시 세제 혜택이 적거나 큰 경우에도 HS코드를 다르게 분류하는 경우도 존재하긴 합니다.
    3307호와 3304호의 큰 차이는 3304호는 기초 화장품류가 분류되며 3307호는 그 외의 화장품이 분류됩니다. 따라서 국가별로 기초화장품에 대한 판단 기준을 어떻게 가져 가는 지에 따라 HS코드 분류가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만약 HS코드 분류의 정합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각 나라의 HS코드 분류 유권해석 제도를 통하여 사전 분류를 확정 받는 것도 무역 거래에서 좋은 방안 중에 하나임을 알려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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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 충족기준은 CTH 이거나 RVC 40%로 알고 있습니다. 협정문 제2조를 본 후 수출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히 획득되거나 생산되는 물품은 수출국이 원산지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런 경우 CTH를 적용 가능한 것으로 이해해도 괜찮은가요?

    답변 : 수출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히 획득되거나 생산되는 물품의 의미는 '완전생산기준(WO)'을 의미하고 CTH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두 원산지결정기준은 다릅니다.

    부속서 제3(원산지 규정)을 제2조 제1항 가목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완전생산기준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생산된 경우를 말하며 아주 쉽게 말하면 원재료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한국산만을 가지고 생산한 제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공산품에 적용될 여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는 농축수산물 등의 제품에 제한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는 제3조에 자세히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아니면 제2조 제1항 나목이 적용됩니다.

    나. 그 상품이 제4조, 제5조,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원산지 자격이 있 는 것을 조건으로, 수출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지 아 니한 상품

    한-아세안 FTA의 경우 제4조에 따라 대부분 CTH 또는 RVC 40%로 원산지판정을 진행합니다.

    1-1. CTH 적용의 경우 다른 호를 가진 재료로 생산된 물품이라 함은 국내에서 얻은 원재료(a)를 가공하여 마스크팩(b)로 만들어 원재료와 마스크팩의 HS CODE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답변 : 맞습니다. 세번변경기준은 원재료와 완제품의 HS CODE가 서로 다른 경우 원산지판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HS 체계에 의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원재료에서 제조가공이 이루어져 완제품이 되는 경우 HS CODE가 '뒷 번호'로 밀리게 되는데 이러한 체계를 활용한 것입니다.

    CTH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기 때문에 원재료의 HS CODE 4단위와 완제품의 HS CODE 4단위가 상이한 경우 원산지판정이 가능합니다.

    2. 마스크팩의 hs code가 3307.90 / 3304.99 등으로 구분되는 것은 같은 제품에 대해 각 국가마다 사용하는 코드가 다르기 때문인지 혹은 특별한 기준이 따로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제3304.99호는 일반적인 기초화장품이 분류되고, 제3307호는 기타의 화장용품이 분류되는데, 일반적인 마스크팩(부직포에 화장용품을 침투시켜 포장을 제거하고 얼굴에 화장품이 침투된 부직포를 붙이는 형태)의 경우 제3307호에 분류됩니다.

    그 이유는 HS CODE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307호에서 "조제향료·화장품·화장용품"이란 특히 향낭,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성의 조제품, 향지와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 콘택트렌즈용이나 의안용 수용액, 향료나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동물용 화장용품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마스크팩은 제3307호에 분류되며, 일부 마스크팩이라고 불리는 제품(예 : 바르는 황토팩 같은 물품)의 경우 제3304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황토팩이 가루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면 제3304.91호에 분류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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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마스크팩 (3307.90 또는 3304.99)의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이 CTH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RVC 40% (부가가치기준)입니다. 두 원산지결정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세번변경기준이 부가가치기준에 비해 원산지판정이 용이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세번변경기준으로 원산지 판정을 하고, 세번변경기준 충족이 어려울 경우 부가가치기준으로 원산지 판정을 시도하는 편입니다. 즉, 먼저 세번변경기준으로 원산지 판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1-1.

    세번변경기준이란 수출물품에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원재료의 세번(HS CODE)과 다른 세번의 제품이 생산된 경우, 제조·가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세번변경기준에는 HS CODE 앞 2단위 중 하나가 변경되어야 원산지를 인정해주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CC), 앞 4단위 중 하나가 변경되어야 원산지를 인정해주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과 앞 6단위 중 하나가 변경되어야 원산지를 인정해주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로 구분됩니다.

    CTH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비원산지 원재료와 완제품(수출물품)의 HS CODE 앞 4단위 중 하나가 변경되어야 원산지를 역내산(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변경기준 예시는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okfta.kita.net/cmsCntnt?mnSn=64

    2.

    HS CODE의 경우 앞 6단위는 전세계 공통이며, 그 이하 4자리는 국가별로 자율적으로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 6단위까지 전세계 공통이긴 하지만 물품에 대해 국가간 물품을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어 하나의 물품이더라도 HS CODE 를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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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정리하자면, 국내에서 과일껍질로 제조하신 마스크팩(3307.90 / 3304.99)을 수출하시고,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시는 듯 합니다. 상기 세번들에 대한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수출국에서 완전하게 생산된 경우(WO)

    나. HS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역내부가가치비율이 40% 이상이 되는 경우(CTH or RVC 40% 이상)

    이를 기초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문항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 충족기준은 CTH 이거나 RVC 40%로 알고 있습니다. 협정문 제2조를 본 후 수출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히 획득되거나 생산되는 물품은 수출국이 원산지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런 경우 CTH를 적용 가능한 것으로 이해해도 괜찮은가요?

    -> 이는 완전생산기준(WO)으로, 통상적으로 제조한 물품이 아니라 수확하거나 채집하거나 어업 등으로 획득한 물품들에게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마스크팩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듯 합니다.

    1-1. CTH 적용의 경우 다른 호를 가진 재료로 생산된 물품이라 함은 국내에서 얻은 원재료(a)를 가공하여 마스크팩(b)로 만들어 원재료와 마스크팩의 HS CODE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 네 이해하신 것이 맞습니다. 세번변경기준이란 한국 내에서 HS code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한국산 원산지물품으로 보는 원산지결정기준입니다. 6자리 소호가 변경되는 것이 기준일때는 CTSH / 4자리 호가 변경되는 것이 기준일때는 CTH / 2자리 류가 변경되는 것이 기준일 때는 CC 라고 하며, 통상적으로 CTSH / CTH가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하였을 때, 과일껍질(0814.00 - 멜론, 감귤류의 껍질)이 분류되는 4단위와 해당 마스크팩의 4단위(3307.90 / 3304.99)는 확연하게 HS code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산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2. 마스크팩의 hs code가 3307.90 / 3304.99 등으로 구분되는 것은 같은 제품에 대해 각 국가마다 사용하는 코드가 다르기 때문인지 혹은 특별한 기준이 따로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HS code는 전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사용되는 품목분류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6자리까지는 전세계 공통으로 그리고 그 하위 code는 각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시에 한국의 HS code를 수출 시에 기재하시고 이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수입자에게 전달하시면, 현지 HS code로 변경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도 한국 HS code로 발급받는 경우에도 현지 세관에서 문제없이 수리하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추가적으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쪽에 신청을 하는 기관발급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기재에 미리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문제없이 기재하시길 바라며, 이러한 부분이 진행이 어렵겠다고 판단되시는 경우에는 수출관세사에게 요청하시어 수수료를 지급하시고 발급절차를 밟으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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