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는 병원이 시도를 달리한 멀리 있어서 자주 가기 싫어서 진료 의뢰서를 받았는데,
이것이 소견서에 갈음할 수 있을까요?
추후 20일쯤 후에 대학병원이 방문하려 하는데, 이 의뢰서나 소견서도 유효기한이 별도로 있을까요?
아니면 처리하는 회사나 또는 대학병원 재량인걸까요?
안녕하세요. 얌전한원앙8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3차 병원에서는 1주일 이내의 진료의뢰서만 인정해줍니다.
1주일 이내에 방문하셔야 진료의뢰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