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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바다꿩177
신박한바다꿩17722.01.06

아파트 지하주차장내 교통사고가 음주운전에 해당되나요?

아파트내 지하1층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도중에 다른차량이 출차가 어렵다며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요청으로 인해 10미터정도 이동하다가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박았는데 아파트 주차장내에서도 음주운전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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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201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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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2조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제148조의2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 44조 음주 운전에 관한 법률로써 따라 음주 운전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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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단지내에서 음주운전및 사고의 경우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음주)ㆍ제45조(약물)ㆍ제54조제1항(구호조치)ㆍ제148조ㆍ제148조의2(음주벌칙) 및 제156조제10호(주정차된 차만 손괴 - 인적사항 미공개)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은 도로 이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도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의 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도 도로에서의 음주운전과 같이 처벌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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