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내 지하1층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도중에 다른차량이 출차가 어렵다며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요청으로 인해 10미터정도 이동하다가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박았는데 아파트 주차장내에서도 음주운전에 해당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