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ㆍ
안녕하세요 ㆍ음주를 하고 대리운전을 불러 집에 도착한 후 집에서 쉬고 있다가 이웃이 제 차를 이동해달라는 전화 때문에 잠시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 한마디로 본인 아파트 주자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음주운전 처벌이 되는지 문의 합니다 ㆍ수고하세요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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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한 것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잠깐의 시간 동안을 하였거나 도로가 아닌 아파트 주차장 등의 사유지에서 한 경우에도 음주 운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음주 상태에서는 차를 빼준다고 운전을 하거나 하는 사유지에서 잠깐 동안의 음주 운전도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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