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이나 사업소득금액 기준으로 부부합산 4천200만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이제 24년도 귀속분 자녀장려금은 25년 5월에 신청하게 되는데 소득요건은 24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근데 24년도에 재취업하셔서 소득이 7천만원 이하면 그 기준으로 심사받게 되니 신청자격이 되시겠네요 25년 2월 출생하신 자녀분은 25년도 귀속분 자녀장려금 대상이 되어 26년 5월에 신청하실 수 있답니다 아 근데 25년도에는 현재 소득이 9천만원이라 하셨으니 소득요건이 맞지 않아 아쉽게도 신청이 어렵겠네요 그리고 자녀장려금 신청시에는 반드시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에서 5월 한달동안 신청하셔야 됩니다..!
해당되는 내용의 자녀양육을 위한 장려금 소득기준은 2025년 기준으로 약 7000만원 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의 기준은 2004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며, 재산 요건을로는 2024년 하반기 기준 전체 가구의 재산 총액이 2억 4천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ㅣ며, 가족이 단독가구이거나 홀벌이 가구 등과 맞벌이 가구 도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