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료 등은 세법과 무관한 납부의무가 있는 공과금으로 보면 될 것 입니다.
다만, 납부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 강제성이 있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2월에 연말정산을 하고 3월 10일 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전년도 4대 보험을 정산하는 과정을 거쳐서 부족액이 발생시
4월 급여 지급시 추가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