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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메뚜기10
늠름한메뚜기1021.02.18

4월에 건보료 폭탄의 의미를 알려주세요

세법상 건보료가 무엇이고 건보료는 왜4월에 폭탄을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건보료는 소득세의 한종류인지 무슨 세법인지 모르겠어요.혹시 대략적으로 계산법도 있으시면부탁드리며 4월에 왜 폭탄을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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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보험료는 세금이 아니라 4대보험중 하나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액의 3.43%가 근로자 부담분으로 부과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는 신고된 보수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실제 연도중에 급여변동등으로 실제 보수액이 다른 경우 3월에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정산되며, 정산액이 4월 급여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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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월급의 약 6.7%입니다. 이를 회사와 직원이 반반씩 부담합니다. 보통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전연도 과세급여를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올해의 근로소득은 다음연도 4월 ~ 3월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2019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한 것입니다.따라서 이를 2020년도 기준 건강보험료로 재정산을 한 차액이 4월에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매년 급여가 늘어나면 건강보험료의 정산금액도 커지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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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건강보험료는 세금이 아니라 보험료 입니다. 다만,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이기 때문에 흔히들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을 통틀어 준조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2. 건강보험료는 직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1년을 부과하고, 1년간 소득을 3월에 다시 집계하여 차액분을 4월에 부과하기 때문에 건보료 폭탄이 나올 수 있습니다.

    3. 2020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3.43%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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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료 등은 세법과 무관한 납부의무가 있는 공과금으로 보면 될 것 입니다.

    다만, 납부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 강제성이 있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2월에 연말정산을 하고 3월 10일 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전년도 4대 보험을 정산하는 과정을 거쳐서 부족액이 발생시

    4월 급여 지급시 추가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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