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 소득에 포함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를 3월 10일
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게 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한 정산보험료와 매월분 원천징수 국민건강보험료의 합계액
차액을 비교하여 과소 부과한 경우 추가 징수를, 과다 부과한 경우 환급을 하게 됩니다.
정산하여 추가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료가 9,890원 이상인 경우 10회에 분할하여 해당
국민건강보험료를 분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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