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님,
현재 법인 사업자로 광고대행업이지만, 업종코드에 '부동산임대업'은 추가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사무실 임대료가 부담이 되어서 아는 분(A)에게 사무실 일부를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일부 받으려고 합니다.
1. 당사에 이미 임차인에게 끊기는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 상태에서
사무실 일부를 대여하는 아는 분(A)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주는 것이 맞을까요?
2. 위 방법이 아니라면 어떻게 임대료를 처리해야할까요?
3. 따로 작성해야될 계약서 등이 있을까요?
3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