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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치와와28
눈부신치와와2821.07.27

사무실 공유로 인한 임대수익 발생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현재 법인 사업자로 광고대행업이지만, 업종코드에 '부동산임대업'은 추가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사무실 임대료가 부담이 되어서 아는 분(A)에게 사무실 일부를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일부 받으려고 합니다.

1. 당사에 이미 임차인에게 끊기는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 상태에서

사무실 일부를 대여하는 아는 분(A)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주는 것이 맞을까요?

2. 위 방법이 아니라면 어떻게 임대료를 처리해야할까요?

3. 따로 작성해야될 계약서 등이 있을까요?

3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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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정관,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상 부동산임대업(전대) 업종 추가하시고, 임차하시는분에게 임대료만큼 매월전자세금계산서발급 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건물주의 전대동의서, 전대차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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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외의 자에게 발급한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한 사람들은 매입세액불공제와 경비를 부인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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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가능합니다. 전대계약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 사업자가 임차중이더라도 다른 사업자에게 전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3. 해당 임차인과 전대기간, 임대료 등을 합의하신 뒤, 전대계약서를 작성하셔서 해당 계약서 내용대로 임대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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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대차계약이므로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그에 따른 임대료를 받으신다면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행해주셔야 합니다.

    2. 1번대로 하시면 됩니다.

    3.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존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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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차하고 있는 사업장을 다시 전대하는 경우 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2. 1번 답변으로 대체합니다

    3. 일반적으로 임차인에 임차중인 사업장을 다시 전대하는 경우에는 본래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동의서가 필요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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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부 유휴 공간을 임대하여 주는 것은 사업상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임대인의 동의를 득한 상황이라면 질문자님 외의 세입자에게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의거하여 임대료를 받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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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대이므로 발행해주는것이 맞아 보입니다.

    2. 받는 임대료만큼 세금계산서 발급해 주어야 할 것 입니다.

    3. 전대계약서 작성해 두면 될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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