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관련 세무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저희회사는 개인사업자 도소매회사인데요 사장님이 사무실 하나를 가지고 있어서 그거 임대를 이번에 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임대 되어있어요 임대하면서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임대하시는 분에게 월세 6개월치 세금계산서해드렸습니다 그런 임대계약서랑 세금계산서를 세무사님에게 알려드려야할거 같은데 이 부분이 혹시 공제가 되는 부분인가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가 되지는 않고, 임대매출이 발생했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세무사에게 해당 내용을 공유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