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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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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탕감 제도는 어떻게 신청하고 비용이 발생하나요??

부채가 5천정도있는데 연체는 한번도 된적은 없고 사기로 돈을 다 날리게되어서 재산보다 빚이많은 상태이긴한데 갚아나갈수는 있는데 너무 제 자신이 한심하고 빨리 없애고싶은데 저게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연체 없이 소득이 있다면 신청비 5만원ㅇ로 이자율을 최하 3.25%까지 낮추고 최장 10년간 나누어 갚는 연체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천만원의 원금 자체를 줄이고 싶다면 3~5년간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만 갚고 남은 원금 이자를 최대 90%까지 합법적으로 탕감받는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내는 비용과 변호사, 법무사 수임료를 포함해서 총 150~250만원 내외의 비용이 들며 보통 수임료는 수개월간 분납이 가능합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고 매달 성실히 갚을 소득이 있다는 조건은 두 제도 모두 완벽히 부합하므로 본인과 자책과 상관없이 100% 합법적 해결이 가능합니다. 먼저 변호사를 찾아가서 돈을 쓰기 전에 국가 운영 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 1600-0100에 먼저 전화해서 본인 소득에 맞는 가장 돈 안 드는 최적의 탕감 루트를 무료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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