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제가 변제받을수 있는 권리가 성립되나요??
22년 2월21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등기를 떼어보았을때 소유권이전 접수가22년 2월 22일로 되어있는데(매매는 2월4일:등기원인)
이럴경우 나중에 소유자가 파산해서 경매가 될때 제가 맨처음번으로 변제 받을수 잇는 권리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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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2년 2월21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등기를 떼어보았을때 소유권이전 접수가22년 2월 22일로 되어있는데(매매는 2월4일:등기원인)
이럴경우 나중에 소유자가 파산해서 경매가 될때 제가 맨처음번으로 변제 받을수 잇는 권리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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