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전입신고까지만 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으면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경우에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확정일자는 받지 않고, 전입신고만 한 경우에 전입신고일이 1순위 권리자보다 앞서있다면, 대항력 요건이 충족되어서 낙찰대금을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전입신고일이 1순위 권리자보다 늦으면 아예 낙찰대금을 받을 수 없나요?
전입신고까지만 했는데 경,공매로 넘어간 경우에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경우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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