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전입신고까지만 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으면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경우에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확정일자는 받지 않고, 전입신고만 한 경우에 전입신고일이 1순위 권리자보다 앞서있다면, 대항력 요건이 충족되어서 낙찰대금을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전입신고일이 1순위 권리자보다 늦으면 아예 낙찰대금을 받을 수 없나요?
전입신고까지만 했는데 경,공매로 넘어간 경우에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경우인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모든 행정기관의 행위는
법률적 규정에 의거 처리됩니다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규정 (거주 지역에 따라. 보증 금액에 규모에 따라 1/5 도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은 약자보호를 최소한의 정책으로 전입신고와 확정 일자의 확인은 행정 기관에서 임차인이라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이므로 당연히 확정일자(점유권에 의한 대항력 획보) 를 받아놓아야 ㅡ
1순위 /조세(세금채무) , 2순위/임차인(신고 시기 우선, 3순위/등기설정 시기 우선ㅡ순위로 작은 보상 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해야 대항력이 발생됩니다.
둘 중하나 택일 했을경우 대항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경매시 배당받을 순위는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의 요건입니다.
대항력은 법률관계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입신고+점유(거주) 모두 갗주었을 때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하고,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경매 시 소액임차인이고 대항력을 갖추었으며, 배당신청을 한 임차인은 가장 먼저 0순위로 최우선변제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우선변제권입니다. 우선변제권은 경매 시 후순위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의 요건은 대항력+확정일자입니다.
대항력만 있다면 소액임차인에 해당할 경우 최우선변제권으로 가장 먼저 최우선변제금을 배당받을 수 있고, 우선변제권이 없어 가장 후순위로 배당순위가 밀려납니다.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 이내라면 대항력이 있고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며 배당신청을 한다면 보증금을 모두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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