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의 요건입니다.
대항력은 법률관계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입신고+점유(거주) 모두 갗주었을 때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하고,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경매 시 소액임차인이고 대항력을 갖추었으며, 배당신청을 한 임차인은 가장 먼저 0순위로 최우선변제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우선변제권입니다. 우선변제권은 경매 시 후순위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의 요건은 대항력+확정일자입니다.
대항력만 있다면 소액임차인에 해당할 경우 최우선변제권으로 가장 먼저 최우선변제금을 배당받을 수 있고, 우선변제권이 없어 가장 후순위로 배당순위가 밀려납니다.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 이내라면 대항력이 있고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며 배당신청을 한다면 보증금을 모두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