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독특한토끼121
독특한토끼121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전입신고까지만 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으면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경우에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확정일자는 받지 않고, 전입신고만 한 경우에 전입신고일이 1순위 권리자보다 앞서있다면, 대항력 요건이 충족되어서 낙찰대금을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전입신고일이 1순위 권리자보다 늦으면 아예 낙찰대금을 받을 수 없나요?

전입신고까지만 했는데 경,공매로 넘어간 경우에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경우인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