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대출은 소유자가 가진 주택을 담보로 일정금액을 금융기관으로 부터 정해진 기간동안 목돈을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대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요.
주택 연금제도는 집을 소지한 55세이상의 어르신들이 한국 주택 금융공사에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집에 살면서 매월 생활비조로 국가로부터 평생동안 연금을 지급 받는 제도 입니다.
가입 후 도중에 집값이 떨어져도 가입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하므로 연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신탁방식의 연금을 받던자가 사망한 경우 자녀의 동의와 관계없이 그 배우자가 100%지급 물려 받습니다
연금수혜자가 모두 사망하면, 잔존주택가와 연금총액을 정산후에 받은 연금보다 잔여액이 많으면, 자녀에게 상속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