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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오리233
시크한오리23322.01.23

외국 사이트에서 물건을 샀는데, 조회가 가능한가요?

외국 사이트에서 물건을 샀는데, 배송을 하였는지 언제 오는 지 궁금합니다.

판매자가 보냈다고 하면 이걸 확인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세금 신고 같은게 잘 못되었다면 오다가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그럼 저한테 연락이 오는건가요? 판매자한테 연락이 오는건가요?

외국에서 물건을 처음사봐서 궁금한게 많습니다. 대답해 주셔서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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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등 외국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경우 국가 및 판매처의 배송방식에 따라 수령기간이 상이합니다. 빠르면 2주 안에 되는 경우도 있지만 넉넉하게 3주 또는 한달까지 여유를 두는 편이 좋겠습니다. 구매한 쇼핑몰에서 제품 발송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B/L(선하증권) 또는 AWB(항공화물운송장) 번호 등이 있는 경우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입항, 통관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화 150불 이하이면서 목록통관 대상이라면 정식 수입신고 되는 방식이 아니기에 세금납부 없이 간단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면세한도를 초과하거나 미화 150불 이내에서도 수입신고 대상의 경우에는 대행하는 관세사측에서 신고를 진행하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잘못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수입통관과 관련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한 수취인에게 연락이 옵니다. 또한, 물건을 구매한지 오래 되었는데 예를들어 몇달이 지체되었다면 판매자에게 문의하여 발송 여부 등을 확인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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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EMS로 오는 것이라면 EMS를 통한 송장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service.epost.go.kr/trace.RetrieveEmsRigiTrace.comm

    다른 회사들도 이와 같이 송장 조회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니 다른 곳이라면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통관진행과정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k_customs/222006023469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

    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

    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

    -----------------------------------

    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

    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

    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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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EMS로 오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카카오톡이나 서류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EMS가 아닌 특송같은 경우에는 운송장 번호를 조회하면 확인은 가능하므로, 사전에 운송장 확인 하시면 됩니다.

    개인이 해외직구로 주문하여 EMS나 특송으로 오는 경우에는, 보통 목록통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만, 일정 금액 이상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그때는 관세사무실쪽에서 연락이 갈겁니다.

    그때 이야기하시고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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