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처음으로 물품을 수입하시는 경우, 통관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통관은 수입자가 직접 처리할 수도 있고, 배송사나 관세사를 통해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러한 물품에 대하여 해외에서 구매하신 경우 특송으로 물품이 들어올 것이며, 금액이 150불(미국 200불)이 초과하는 경우 관세법인에서 연락이 오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관세법인을 통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며, 사업자 통관의 경우에는 사업자 명의로 직접 수입신고, 관부가세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