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절차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질문 드립니다

위대****
2022. 12. 13. 16:49
구매대행 통하여 직구 구매를 하는데요.

판매자 측 통해서 통관 신청 완료. 하였고

판매자는 통관중 이므로 다른 연락이 갈거라 했습니다.

근데 국제우편을 통해 물건이 지금 저희집으로 오는중인데 물건 받고 통관심사 받는건가요? 처음이라 머가 먼지 모르겠네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더케이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심사 후 물품을 수취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구매자 주문 및 결제 -> 수출국 [판매자 접수 - 포장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수출신고 및 검사 - 선적 등 - 수출] -> 해외운송 -> 수입국 [입항 - 하선 등 - 수입신고 및 검사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구매자 수취]


좀더 정확하게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현재 구매하신 물품이 입항되어 세관에 서류접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수입화물 진행정보 항목에서 간단한 인증절차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링크 사이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50&tabId=6

만일 상기 사이트에서 조회가 불가능하면 아직 해외 운송 중일 것으로 판단되며, 판매자로부터 운송장 번호를 받아서 운송업체에 조회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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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해외직구를 진행중이고 통관절차가 진행중이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운송장 번호가 있으면 국내 통관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우측 상단의 화물 진행정보를 확인하시고 M B/L - H B/L를 클릭 후 운송장정보를 입력하시면 통관 진행내역이 나옵니다.


    통관진행 중이라면 관련 정보 확인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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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컨설팅 대표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통해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수입통관이 이루어집니다.

      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되어 수입이 진행되기 때문에 각각의 기준에 따라 관세가 발생되거나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

      2.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

      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 의약품

      - 한약재

      - 야생동물 관련 제품

      -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 건강기능식품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식품류․주류․담배류

      -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3. 비과세기준

      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

      4. 정리

      따로 연락없이 현재 국내 배송이 되고 있다는 의미는, 목록통관으로 처리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금이 발생되지 않았고, 목록통관 심사 이후 수리되면, 우체국에서 전산을 확인해서 배송을 시작합니다.

      2022. 12. 1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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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을 살펴보니, 아마도 해외직구를 진행하신듯 합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일반적인 수입신고와 달리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신고를 진행하게 되며, 이에 따라 해외직구 면세 규정에 해당하여 별 문제가 없다면 빠르게 통관이 진행되고 수취가 가능합니다.

        해외직구 면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의 목적일 것(판매X)

        3. 합산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분할 수입 등)

        이에 따라, 상기부분에 모두 해당한다면 크게 문제없이 빠르게 통관이 진행되었을 것이며, 이미 통관이 완료된 상태로 판단됩니다.

        해외직구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있으시면 추가 질문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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