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말끔한후루티268
말끔한후루티268

회사 변경시 사직원과 고용 보험 상실 및 취득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점포가 매각 되어 새로운 법인에서,기존 직원들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포괄 고용 승계는 아니고,이전 에 일하는 회사의 퇴직금과 연차는 이전 회사가 책임지고,근무 경력만 인정 해주기로 했습니다

질문:고용 보험 상실 및 신고일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고용 보험 취득 신고 절차

1.이전 회사 잔여 연차 전자 결재 상신=7/4일 까지

2.잔여 연차 보상 휴무 적용=7/7일 까지

3.퇴사 서류 제출 전달(잔여 연차,퇴직금)=7/8 일 까지

(사직원,금품정산내역서,비밀유지 서약서)

4.사직원 처리=7/8

5.고용 보험 상실 신고=7/10 일(6/30 상실)

6.고용 보험 취득 신고=7/11일(7/1 취득)

위 절차대로 해도 될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한 때는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의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되고 고용보험 상실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