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P2P투자 후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P2P를 통해서 부동산(? 오피스텔 건축사업)에 투자하고 이자 수익을 얻었는데요 굉장히 소액이긴 하지만 소득이긴 해서 이 이자 수익이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과세대상이면 세금 종류는 무엇으로 구분되고 얼마나 붙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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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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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여부와 소득신고 여부는 파악해 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P2P금융 투자에 대한 이자수익은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분류돼 이자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를 합쳐 27.5%의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