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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상괭이154
날씬한상괭이15420.08.08

P2P나 펀딩 주식에 투자해서 생긴 수익은 무슨 소득으로 잡히나요?

클라우드펀딩&P2P&주식

으로 인해서 수익이 생긴다면

이런 소득은 무슨 소득으로 잡히나요??

이런 소득 연말정산이나 종소세 신고할떄

얼마이상 되면은 세금내거나

아니면 최소금액 기준 없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아니면 종소세처럼 구간마다 세율이 있다면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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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클라우드 펀딩을 채권에 한경우에는 이자소득세(P2P와 실질이 같다면 27.5%), 비상장주식에 투자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3.과 같음)를 냅니다.

    2. P2P펀딩의 경우는 개인이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해주고 이자를 받는 것으로서 이자소득세를 냅니다.(이때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27.5%로 원천징수 됩니다.

    3. 주식은 대주주, 소액주주 여부,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세율이 완전히 다르며,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의 적용여부도 달라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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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클라우드펀딩이나 P2P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식으로 배당을 받았을 경우 이는 배당소득에 속합니다.

    비영업대금의 원천징수세율은 27.5%,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5.4%입니다. 이러한배당, 이자의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배당소득은 대부분 원천징수가 되지만, 클라우드펀딩이나 P2P투자로 인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필수적으로 해야합니다.

    다음은 관련된 국세청 질의 상담내용입니다.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소셜 펀딩(크라우드펀딩) 사업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소셜 펀딩이란 사업자가 제공해주는 플랫폼 내에서 자금이 필요한 자가 자신의 정보를 올리고 투자자가 올려신 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개인간 자금조달 시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활성화 된지 3년되었고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2.질의사항
    궁금한 점은 자금을 조달하는 자는 큰 문제는 안되지만, 투자를 하는 자가 투자수익을 받아갈때 당사에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이때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하는 것인지요?
    자금의 흐름 구조는 투자자가 펀딩를 당사의 가상계좌로 하고 펀딩 기간이 완료되면 해당 금액이 자금조달자에게 넘겨집니다. 자금조달자는 익월부터 이자를 당사 계좌로 납입하고(이자 관리를 당사에서합니다), 그 돈을 투자자에게 지급합니다. 이때 원천징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귀 질의하신 기관이 자금을 조달받은 자를 대신하여 개인 투자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귀 질의하신 경우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제11호에 규정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 이자지급약정일'이 원천징수시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자지급약정일'이 있는 경우 해당 되는 날에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만, '이자지급약정일'이 없거나 '이자지급약정일' 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 실제 이자를 지급한 날'이 원천징수시기에 해당되므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조문 :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이자소득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2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제9의2 )

    [참고]

    재법인46012-11, 2002.1.16.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과 상법 제78조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원천징수방법은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소득-1065, 2011.12.20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개인과 상법 제78조에 따른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그 개인인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금을 받은 후 그 영업에서 발생한 법인세차감 전 순이익을 익명조합원의 일정비율에 따라 개인인 익명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해당 이익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귀 질의하신 소셜펀딩, 클라우드펀딩과 관련된 유권해석사례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만, 귀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유권해석사례를 참고하여 답변드린 것으로, 답변드린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국세청 유권해석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서면질의를 통하여 유권해석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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