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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훌륭한바다꿩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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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용돈, 입금시 메모를 실명으로해야하나요, 호칭으로 남겨도되나요?

증여세를 피하기위해 입금시 메모를 "친척이름+추석용돈" 이런식으로 하라는데,,

ㄴ입금시 메모를 "외삼촌추석용돈" 이렇게 호칭으로 해도되나요, "홍길동외삼촌추석용돈" 이렇게 실명을적어야하나요?

ㄴ20명도 넘게 만났는데,, (친가추석용돈) (외가추석용돈) (친척추석용돈) 이렇게 하면안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적요와 증여세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적요를 적든 말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해당 용돈을 생활비로 쓴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니지만 주식 등 자산을 구매하는데 쓴다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