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단하기 불가능합니다.
종전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 소득계산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공동사업자에게 배분했을 것입니다.
사업의 매출, 업태, 필요경비, 조세감면혜택 유무, 각 공동사업자들의 다른 종합소득 등 모든 자료를 통해 비교하여야만 세부담의 차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