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자동차 이미지
자동차생활
자동차 이미지
자동차생활
도도한사랑새266
도도한사랑새26622.11.25

승용차 검사을 못했는데 어떻게할까요?

자동차 등록증이 없어서ㅠ

날짜를 모르겠지만 검사를 못한거 같아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혹시 벌금도 있는건지?

타고 다니는것에는 상관이 없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의로운흑로39012입니다. 기간내 자동차 검사를 안하면 과태료 처분이 있는걸로 압니다. 사설 정비소중에 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곳이 빠르니 방문하세요


  • 안녕하세요. 요류이치입니다.

    자동차 검사는 차량등록일 기준일 전으로 1달, 후로 1달안에만 받으시면 됩니다.

    차량 등록증이 없어서 확인 안되신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들어가시면 차량번호와 차량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검사기간 종료후 1일 ~ 30일까지는 2만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30일이 경과후에는 3일마다 과태료가 추가되어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편안한미어캣183입니다.


    자동차 검사일 날짜 앞뒤로 한달내에 받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검사일이 11월1일이면 10월1일부터 12월1일까지 받으시면 됩니다. 만료일 이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시면 30일이내면 4만원과태료가 나오고 그 이후부터 3일마다 2만원씩 과태료가 최대60만원까지 나오게 되니 어서 서두르셔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