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면세제품 사올때 위스키
해외에서 입국할때 면세점에서 살려고하는데 술은 최대 몇병까지 가져올수있나요 면세 못받는거 생각해도 2병까지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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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현재 해외 여행시 휴대용 면세 저류 한도가 개정된 상태이며, 현재는 미화 800달러
이하의 주류 2병(2리터, 400달러 이하)로 변경되었으며, 담배는 200개비, 향수는
60ml 까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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