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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코요테8
세련된코요테822.12.20

해외에서 면세제품 사올때 위스키

해외에서 입국할때 면세점에서 살려고하는데 술은 최대 몇병까지 가져올수있나요 면세 못받는거 생각해도 2병까지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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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현재 해외 여행시 휴대용 면세 저류 한도가 개정된 상태이며, 현재는 미화 800달러

    이하의 주류 2병(2리터, 400달러 이하)로 변경되었으며, 담배는 200개비, 향수는

    60ml 까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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