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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체로착한우동
24.10.30
소유권이전 소송으로 아파트를 다시 찾아왔을때...취득세및 양도소득세 등 내야 할 세금이 있을까요?
양도소득세는 매매했을 경우에만 해당되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취득하는 입장이라면 취득세만 납부하시면 되며, 양도세는 돈받고 부동산을 판 사람이 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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