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착한우동
- 부동산·임대차법률Q. 명의신탁 소송중...조정합의로 명의신탁 해소2002년 엄마가 딸과 사위명의로 명의신탁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였으나...현재 엄마와 딸+사위간에 명의신탁 소송중...조정합의로 명의신탁 자진해소로 딸과 사위 50대 50지분에서 아들과 딸 60대 40으로 지분을 변경하기로 합의 한다면...세금(증여세)이나 과징금은 어떻게 되는지?
- 증여세세금·세무Q. 명의신탁 소송중...조정합의로 명의신탁 해소로2002년 엄마가 딸과 사위명의로 명의신탁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였으나...현재 엄마와 딸+사위간에 명의신탁 소송중...조정합의로 명의신탁 자진해소로 딸과 사위 50대 50지분에서 아들과 딸 60대 40으로 지분을 변경하기로 합의 한다면...세금(증여세)이나 과징금은 어떻게 되는지?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어디까진인가요?배우자 + 직계존비속 까진인가요?누나와 매형도 포함되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누나와 매형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고, 즉시 양도시 취득가액의 기준누나와 매형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내기 위해 즉시 부동산을 매각하여 양도세를 낼때...취득가액을 증여받았을때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지?...아니면 보유기간이 짧아 증여자가 취득했을때 취득가액으로 하는지?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고, 즉시 양도시 취득가액의 기준부동산 지분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내기 위해 즉시 부동산을 매각하여 양도세를 낼때...취득가액을 증여받았을때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지?...아니면 보유기간이 짧아 증여자가 취득했을때 취득가액으로 하는지?
- 민사법률Q. 엄마와 누나와의 명의신탁 소송중 엄마가 사망할것을 대비해 소송수계를 아들인 나에게 한다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했는데 효력이 있는지? 엄마와 누나와의 명의신탁 소송중 엄마가 사망할것을 대비해 소송수계를 아들인 나에게 한다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했는데 효력이 있는지? 누나와 내가 모두 엄마의 상속자인데 문제는 없는지?
- 민사법률Q. 20년전 아버님이 형에게 증여한 부동산을...20년전 아버님이 형에게 증여한 부동산을...아버님이 형과 저 반반씩 나눠가지라고 하셨는데...형이 거부하고 있습니다...아버님이 돌아가시면...상속분할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유류분청구소송을 해야 하는 건가요?상속분할청구라면 1/2...유류분청구하면 1/4로 알고있는데...상속분할청구가 가능 한건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이천만원 차용증에 공증도 받았는데...상대방 월세보증금에 압류하는 방법?이천만원 차용증에 공증도 받았는데요...상대방 아파트 월세보증금에 압류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압류를 누가...누구에게 어떤방법으로 하는 건가요?누구에게 의뢰 하면 되는 건가요?변호사, 법무사 ...아니면 어디에 의뢰하는 건가요?그리고 상대방 아파트 주인에게 압류를 하는 건가요?
- 재산범죄법률Q. 20년전 아버님이 증여해주신 집...?20년 전에 아버님께서 아버님 명의의 집이 한 채 있었고...집을 한 채 더 사시면서 제 명의로 구매를 하였습니다...당시에 아버님께서...자신 명의 집은 형에게 물려주고...새로 산집은 저에게 물려줄꺼라고 하셨습니다...그러다가 아버님 형편이 좀 어려워져서...10년 전 쯤 아버님 명의의 집을 처분하시고...현재까지 아버님과 형이 제 명의의 집에 살고계시는데요...어느날...아버님께서 자신의 재산이...제 명의의 집밖에 없으니...이 집을 형하고 반반씩 나눠 가지라고 하십니다...저는 이 때까지 아버님이 이 집을 저에게 증여했다고 생각했고...제 이름으로 된 집이고...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는데...지금 와서 형하고 반반씩 나누라고 하시는데...저는 그럴 의사가 없읍니다...증여한지도 벌써 20년이 지났고...이 때까지 별말 없다가...지금와서 이러시니...너무 괴롭습니다...법적으로 제 집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십습니다...
- 민사법률Q. 어느날 아는 동생이 나에게 4천만원 갚으라고 연락이 왔는데...어느날 아는 동생이 나에게 4천만원 갚으라고 연락이 왔는데...2007년에 나에게 송금했단 내역서를 사진 찍어서 보냈는데...자기한테 빌린거라고...갚으라고 연락이 왔는데요...저는 전혀 기억이 없고...이때까지 아무런 말도 없었고...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갚으라고 하는데...저는 정말 빌린 기억이 없어요...당시 4천만원이면 엄청난 돈이고...이걸 기억 못 할리도 없고....디짜고짜 갚으라고 하는데...제 입장에서는 황당할 뿐입니다...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