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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염소138
젊은염소13821.04.07

병원의원 도수치료비 선불 이후 연락없이 폐업 이후 치료받지 못한 잔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도수치료 선납 이후 코로나로 치료를 안받는 상황에서

우연히 폐업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20회 선납에서 남은 치료분이 있는 상태이며 관할 보건소 확인시 폐업하였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남은 치료분을 보상받을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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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이 폐업하였다고 하여 병원의 질문자분에 대한 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은 병원측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의원이 법인이 아닌이상 대표자에게 환불채권에 대한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